실업급여 수급자격,내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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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15:00 카테고리 없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다달이 받는 월급이 없어지게 되면 적잖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우리는 고용보험을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후에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월급처럼 몇 달 받게 된답니다.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그리 떼가는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요새는 많아졌더라구요. 그래도 뭐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덜 가져가죠??ㅎㅎㅎ



하지만, 무조건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대부분 퇴직하게 되는 사유에 따라서 자격이 되고 안되고가 되는데요. 찬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홈피로 이동합니다. 검색하실려면 그냥 고용보험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온답니다.  ei.go.kr 이구요..간단하죠??






화면에서 개인혜택안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저쪽에 이동하시면 정보가 나온답니다.


먼저, 개괄적인 정보인데요, 실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제도라고 적혀입니다.






일단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실직하기전 18개월동안 즉 1년 반동안 보험을 넣는 회사에서 180일을 근무했어야합니다. 즉 6개월동안은 보험을 넣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기간적인 내용이구요.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근로의 의사가나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원래 받았던 금액의 대략 반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가 있네요. 이는 보험을 넣었던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서 가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무슨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가 입니다. 스스로 그만둔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야 하는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이 엄청 많아요. 


1. 대량 감원이 예정.

2.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경우

3. 출퇴근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4. 본인의 건강문제






이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은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다 안내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아니구, 본인주소입니다. 어차피 서류 같은 거 내러갈려면 자기가 사는 주거지의 고용센터로 가셔야 하거든요. ^^*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