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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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2. 22:49 카테고리 없음



[ 최저임금 계산법 ]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매년마다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내년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 계산법에 나오는 각종 금액들은 모두 작년에 정해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내년 2018년도의 내용을 정할때가 온것 같네요.




현재 많은 분들이 잘 아신 것 처럼 최저임금 계산법은 그 해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급이나 월급 두 이것으로 계산이 되어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깨알같은 정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상 시급 6470이며, 일급은 8시간 51760원, 월급은 1352230원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아무쪼록 정보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