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자격 될수 있는지 체크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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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7. 12:00 카테고리 없음

일정한 연령(만 65세)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가 되면 나라에게 노령연금자격을 주어, 일정금액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에게 알토란 같이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식 손주보다도 낫다고 하시면서 좋다고 하시는거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큰건 아니라도 이렇게 다달이 받게 되면 마치 용돈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는 정보는 바로 노령연금자격 입니다.



이렇게 귀한 세금으로 모아준 연금을 아무에게나 막 줄수는 없잖아요!! 노령연금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지금을 하게 되는데요. 요걸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1. 만 65세이상

2. 국내거주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 1,000,000원 / 부부가구 : 1,600,000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률 때문인지 몇 만원 오른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과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환산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헷갈려요.. 그나마 소득평가는 좀 계산하기 편한데요.ㅎㅎㅎ 만약에 한달에 일하는 게 있어서 100만원씩 번다고 치고, 국민연금을 10만원 받는다면 


= {0.7x(1,000,000-560000)} + 100000= 308000+100000=408000 되는거죠??



노령연금자격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너무 복잡해서.. ㅠ.ㅠ 저 나름 이과였는데, 수학좋아하는데..ㅠ.ㅠ 잘 안돼요~~


재산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아마도 집값, 그리고 금융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고로 노령연금자격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모의계산하는 곳이 있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구요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집이 있거나 약간의 동산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대상이 될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나쁜 장난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다른 분들의 말은 믿지 말고,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가셔서, 물어보시면 가장 잘 답변해주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